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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 모델 사진 이용 계약서
20    년    월    일
“갑”
상호: (주)아사달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대표이사 서창녕 (인)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아사달(이하 “갑”이라 함)이 모델을 촬영하고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내용)
1. 대상 모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2. 목적물 : “갑”이 위 모델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과 이를 재가공한 모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일체
3. 계약금액 : 금         원
제3조(“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위 모델을 촬영한 사진 및 재가공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를 갖는다.
2. “갑”은 위 모델 사진에 대한 제작자로서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인접권자 지정 권리를 갖는다.
3. “갑”은 위 사진에 대해 원형, 변형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를 갖는다.
4. “갑”은 위 모델을 촬영한 사진 및 재가공물에 대한 초상권을 가지며, “갑” 및 구매자는 해당 결과물을 마약, 성인 등 불법적인 용도를 제외한 모든 주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갑”은 해당 결과물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5. “갑”은 위 모델에 대한 테스트 촬영 및 본 촬영의 결과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6. “갑”은 위 모델을 촬영한 사진 및 재가공물에 대하여 “갑”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갑”에 제휴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권리를 가지며 (전세계)에 판매할 수 있다.
7. “갑” 및 “갑”의 콘텐츠 구매자는 위 모델을 촬영한 사진 및 재가공물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이용, 재가공, 판매할 수 있다. 단, “을”이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제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갑”은 기업 인수 합병, 영업권 양도양수 등의 경우 본 계약상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을”의 권리와 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의 권한이 일체 없다. 단, 포트폴리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촬영한 위 모델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 및 카페, 블로그, 웹진 등을 포함한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사이트에 “갑”의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촬영한 위 모델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변형, 가공, 재가공, 편집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을”은 모델 이미지를 훼손하는 마약, 성인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결과물을 발견한 경우 “갑”에게 알려 주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갑”은 최대한 신속히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진행상황을 “을”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5. “을”은 “갑” 또는 “갑”과 제휴한 판매업자의 고객들에게 위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초상권 주장 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을”이 모델 본인이 아닌 경우 “을”은 모델을 대신하여 “갑”과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만약 “을”이 모델을 대신하여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7. “을”이 모델 본인이 아닌 경우 “을”이 계약의 내용을 모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모델로 하여금 이 계약 내용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모델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을”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사진의 사용)
“갑”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 및 재가공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갑”은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갑”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갑”과 제휴한 사이트에서 전시, 판매한다.
2. “갑”은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매장, 전시회, 우편, 방문 등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갑”은 위 모델의 사진과 성명 또는 예명을 “갑”의 사이트에 노출한다.
4. “갑” 및 구매자는 기업용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웹진,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웹페이지에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갑” 및 구매자는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물과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옥외 광고 등 광고물에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사용할 수 있다.
6. “갑” 및 구매자는 스마트폰, 전자책 이북 리더기, 태블릿 PC, 차량 내비게이션, ATM 단말기 등과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 동영상 등 각종 영상 매체에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사용할 수 있다.
7. “갑” 및 구매자는 위 항목에 열거하지 않은 기타 형태로 모델 사진 및 재가공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금)
1.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 사진 촬영을 마친 후 계약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면 “을”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단, “을”이 에이전시를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3.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에이전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에서 개인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송금한다.
4.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에이전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에이전시는 위 계약금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갑”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5.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에이전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어 계약금 지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7조(해지)
1. “을”이 위 모델 사진을 이용한 콘텐츠의 제작 중단, 판매 중단, 판매 회수,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항을 따른다.
① “을”이 위 모델 사진을 이용한 콘텐츠의 신규 제작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금액, 촬영에 소요된 제반 경비(스튜디오, 메이크업, 포토그래퍼 인건비, 교통비), 촬영된 사진의 보정 비용(보정 담당자 인건비, 사이트 등록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을”이 위 비용을 지불한 후 “갑”은 1개월 이내에 신규 콘텐츠 제작을 중단한다. 신규 제작 중단은 사전에 제작되어 판매 중인 콘텐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을”이 위 모델 사진을 이용하여 이전에 제작하여 판매 중인 콘텐츠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①항의 금액에 추가하여 모델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편집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시안, 홈페이지, 플래시 등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한 디자인 인건비와 회사의 간접비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③ “을”이 위 모델 사진을 이용한 콘텐츠의 과거 판매분 회수를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①, ②항의 금액에 추가하여 과거 판매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연락,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운영 인력의 인건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회사의 간접비를 포함한 디자인 교체 비용 등의 제반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회수 및 교체 대상 콘텐츠는 “갑”이 판매 내역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을”이 회수를 요청한 콘텐츠 중에서 고객이 디자인 교체에 동의하는 콘텐츠로 한다.
2. 회사의 간접비란 회사의 사무실 이용료, 컴퓨터 등 전자장비의 감가상각비,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 직원 복지를 위한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포상금, 야근 식대, 회식비, 교통비 등과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갑”이 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을”은 위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상세 내역 공개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한다. 해지 요청서에는 해지의 범위, 그에 따라 “갑”에게 제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 표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을”이 에이전시를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에이전시 간의 계약의 변경, 파기, 종료, 분쟁 발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갑”에게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갑”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갑”의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모델 확인서
1. 모델         (주민등록번호         -         )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아사달 모델 사진 이용 계약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변심에 의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다음의 비용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신규 제작 중단 시
  □ 계약 금액
  □ 촬영에 소요된 제반 경비(스튜디오, 메이크업, 포토그래퍼 인건비, 교통비)
  □ 촬영된 사진의 보정 비용(보정 담당자 인건비, 사이트 등록 비용)
② 판매 중단 시
  □ 위 ①의 금액
  □ 모델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편집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시안, 홈페이지, 플래시 등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한 디자인 인건비와 회사의 간접비
③ 과거 판매분 회수 시
  □ 위 ①, ②의 금액
  □ 과거 판매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연락,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운영 인력의 인건비
  □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회사의 간접비를 포함한 디자인 교체 비용
20    년    월    일
모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확인서
1. 본인         (주민등록번호         -         )은 모델         (주민등록번호         -         ) 의 보호자로서 모델을 대신하여 “아사달 모델 사진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 또는 모델의 변심에 의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다음의 비용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신규 제작 중단 시
  □ 계약 금액
  □ 촬영에 소요된 제반 경비(스튜디오, 메이크업, 포토그래퍼 인건비, 교통비)
  □ 촬영된 사진의 보정 비용(보정 담당자 인건비, 사이트 등록 비용)
② 판매 중단 시
  □ 위 ①의 금액
  □ 모델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편집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시안, 홈페이지, 플래시 등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한 디자인 인건비와 회사의 간접비
③ 과거 판매분 회수 시
  □ 위 ①, ②의 금액
  □ 과거 판매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연락,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운영 인력의 인건비
  □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회사의 간접비를 포함한 디자인 교체 비용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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